<p></p><br /><br />오늘 밤 자정, 그러니까 내일(23일) 0시부터 수도권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, 금지되죠. <br> <br>다음 날인 24일 0시부터는 이 조치가 사실상 전국에 확대 적용됩니다. <br> <br>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. <br><br><br> <br>5인 이상 사적 모임, 수도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명령이라면, 전국은 식당을 제외하면 권고 사항입니다. <br> <br>팩트맨 제보창에도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.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. <br> <br>먼저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안 된다면 함께 제주도로 여행 가는 건 괜찮을까요. <br> <br>서울시에 문의하니 안 된다는 답변입니다. <br><br>이번 행정명령 대상, 서울 거주자와 방문자, 즉 '사람'이 대상인데요. <br><br><br> <br>서울 시민이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서울 지침을 적용받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예를 들어 서울 시민 2명이 제주도에 가서 타지역 지인 3명과 함께 5명 이상 사적 모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. <br> <br>다만 팩트맨이 확인해보니,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명령 범위를 타 지역 이동 포함이 아닌 각 경기도, 인천시 내로만 보고 있단 답변이라 서울시의 세부 방침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. <br><br><br><br>일부에선 "우리 집은 5인 가족인데, 가족끼리 모일 수 없는 거냐" 문의 있는데요. <br> <br>서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봅니다.<br><br>주민등록상 한집에 같이 산다면 가족 모임 괜찮은데요. <br> <br>새해 인사드리려고 부부가 자녀와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아가 5명 이상 모이는 건 원칙상 안 된단 설명입니다. <br> <br>마지막으로 회사 구내식당입니다.<br><br>이번 행정명령으로 "동료들과 밥도 못 먹는 거 아니냐" 문의 있는데요.<br><br>구내 식당 점심은, 경영 활동 일환으로 분류돼 예외로 인정됩니다. <br> <br>이번 조치 실효성 논란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. <br> <br>하지만 이후 역학조사에서 5인 이상 모인 사실 드러나면, 과태료는 물론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장태민, 김민수 디자이너